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8조 (휴직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불임ㆍ난임 진단을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을 신청한 경우 불임ㆍ난임 휴직을 명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불임ㆍ난임 진단서(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를 근거로 불임ㆍ난임 휴직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불임ㆍ난임 휴직 종료예정일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의 "육아휴직"은 "불임ㆍ난임 휴직"으로 본다.
불임ㆍ난임 휴직중인 군인 및 군무원은 「국방 인사관리 훈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매 반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근거자료(진료 영수증 등)를 인사계통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불임ㆍ난임 휴직중인 군인 및 군무원은 휴직사유 소멸 확인시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휴직되었던 자가 제49조의 기간 내에 근무에 복귀할 때에는 복직명령을 발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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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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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