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3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의 복무성과는 반기단위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반기단위로 근무성적 종합평가 및 상담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평가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상담관은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기단위 근무성적 평가는 직접운영부대 평가(20점)와 양성평등계선 평가(50점), 내담자 평가(20점) 및 상담사례평가(10점)를 합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운영부대 평가의 평가자는 직접운영부대의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 국방부의 경우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고, 확인자는 직접운영부대장이며, 평가결과를 운영부대장에게 보고2. 양성평등계선 평가의 평가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피해자보호지원팀장(국방부 및 직할부대는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상담관채용운용담당)이고, 확인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반기단위 근무성적 종합평가는 운영부대장(국방부 및 직할부대는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반기별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가하고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서 지도감독 및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운영부대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단위로 상담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운영부대장은 반기단위 근무성적 종합평가 및 상담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로 보고한다.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상담관의 전문성 등의 평가를 위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상담사례 평가를 시행한 후 이를 각 운영부대장에게 통보하여 상담관 개인에게 개별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슈퍼바이저 및 국방헬프콜 상담관에 대한 평가는「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5조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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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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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