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국방부 · 총 106조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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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해촉제104조 목적제105조 평가대상제106조 평가방법 및 평가요소제107조 평가결과 공개제108조 평가결과의 확인제109조 재검토기한제11조 위원장의 직무제12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3조 회의록제14조 소위원회제15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제16조 이행실태점검제17조 위원회 현장방문제18조 비밀유지의무 등제19조 수당 등의 지급기준제2조 정의제20조 회의 공개제21조 운영세칙제22조 대상과제제23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제24조 성별영향평가담당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제25조 과제담당관 및 과제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제26조 대상과제 제출제27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등제28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제29조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절차제3조 국방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제30조 심층성별영향평가
제36조 ~ 제60의2조 (30개)
제36조 성별영향평가 교육제37조 성별영향평가 자문제38조 포상제39조 육아휴직의 사용기준제4조 국방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40조 육아휴직 신청기한제41조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변경 신청제42조 업무대행자 지정제43조 업무대행자 요건제44조 업무대행 명령 등제45조 업무대행수당 지급제46조 업무대행자의 근무평정제47조 적용대상제48조 휴직요건 및 절차제49조 휴직기간제5조 적용범위제50조 보수 및 복무기간제51조 적용대상제52조 핵심 근무시간 지정제53조 탄력근무 유형 선정 등제54조 탄력근무 명령 발령제55조 탄력근무 실적 보고제56조 탄력근무 통제제57조 각 부대(기관제58조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제59조 여성보건휴가제59의2조 임신검진휴가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60조 모성보호시간제60의2조 야간근무 제한 및 공휴일 등 근무 제한
제61조 ~ 제81조 (30개)
제61조 육아시간제62조 자녀돌봄휴가제62의2조 배우자 출산휴가제62의3조 배우자 유ㆍ사산휴가제62의4조 난임치료시술휴가제62의5조 비상시 출ㆍ퇴근 시간 조정제62의6조 미숙아 출산휴가제62의7조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제63조 실적 보고제64조 운영세칙제65조 각 관의 임무제6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6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68조 운영위원회의 회의제69조 채용절차제7조 임기제70조 지원자격제71조 결격사유 등제72조 선발심사제73조 선발방법제74조 신규채용자 근무희망지역 배치제75조 동점자 처리제76조 채용계약 등제77조 임무제77의2조 상담내용의 비밀보장제78조 근로시간 등제79조 출근, 결근 등제8조 위원회의 임무제80조 휴일, 휴가 등제81조 휴가일수 산입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