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6조 (채용계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채용계약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
②상담관의 채용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며,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한 상담관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운영부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③상담관은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그 의사를 직접운영부대장을 경유하여 운영부대장에게 표명하여야 하며, 운영부대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근무중인 상담관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차후 근무지를 포함하여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경우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서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여부를 조정통제 할 수 있다.
④제82조에 따른 운영부대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상담관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1. 특수근무지에서 1년 이상 성실 근무2. 대령급 이상 표창 수상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평가가 미흡 1회 이상인 경우
⑤상담관의 근무기간은 채용(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고, 상담관 근무지 교류 평가기준 중 근무지 점수 산출을 위하여 근무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만 10개월 이상 시 1년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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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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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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