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2조 (기타 행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직접)부대장은 상담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담관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 근무성적 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운영부대별 인사관리시스템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 가능), 재직증명서(별지 제6호) 및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발급한다. 단, 타군(기관) 교류 경력이 있는 상담관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각군ㆍ해병대ㆍ국직부대 경력증명서를 종합하여 상담관이 마지막으로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 발급한다.2. 전입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담여건(방음, 내담자가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독립공간 등)이 구비된 상담실 제공 및 가용범위 내 숙소지원, 차량 우선배차 체계구축, 간부직접 운전면허 승인, 인터넷ㆍ국방전산망(인트라넷) 사용 인가, 부대 홈페이지내 1:1상담창구 개설, 유선전화기(1366번) 설치 등3. 부대출입증 등 보안규정 준수하 출입여건 보장, 업무상 필요시 통제구역 출입조치4.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홍보5. 그 밖에 상담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상담관으로부터 상담을 지원받는 부대는 상담여건 보장을 위하여 출입여건을 보장하고 상담여건(방음, 내담자가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독립공간 등)이 갖추어진 상담실을 제공해야 한다.
③운영(직접운영)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의 근로자명부2. 근로계약서 및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의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채용에 관한 서류6. 승급에 관한 서류7. 휴가에 관한 서류8. 상훈, 징계에 관한 서류9.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58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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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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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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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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