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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까지 당직명령을 한다.②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e-사람 시스템 상의 당직변경신청)을 작성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는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각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e-사람 시스템에 따른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한다.④ 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시 착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둔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연락망 및 비상소집명부4.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 제14조 · 당직근무 보고조문 원문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10분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휴무일 당직은 다음 당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② 관장은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관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당직근무자가 본부 또는 본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장 및 본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