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까지 당직명령을 한다.②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e-사람 시스템 상의 당직변경신청)을 작성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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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당직명령을 한다.②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행정지원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e-사람 시스템 상의 당직변경신청)을 작성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는다.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각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e-사람 시스템에 따른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한다.④ 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시 착신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둔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연락망 및 비상소집명부4.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10분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휴무일 당직은 다음 당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② 관장은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관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당직근무자가 본부 또는 본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장 및 본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