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4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본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②관장은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관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당직근무자가 본부 또는 본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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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상근무 발령서
■ [별지 제4호 서식]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4. 대상 지역 및 기관: 5. 조치사항: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와 같이 발령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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