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4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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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본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본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②관장은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관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당직근무자가 본부 또는 본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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