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둔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연락망 및 비상소집명부4.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3호의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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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당직근무 일지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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