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 (당직근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10분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휴무일 당직은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ㆍ인수하고 최종 당직근무자가 종합하여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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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당직근무 일지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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