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放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방호원, 청원경찰이나 시설관리원 등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그 밖에 상급기관 및 관장의 지시사항의 이행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e-사람 시스템에 따른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한다.
④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시 착신 전환한 휴대전화기를 항시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놓고 전화민원의 응대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규정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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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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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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