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6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장 및 본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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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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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