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전절차조문 원문
등록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③ 신청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별지제1호서식] 및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 [별지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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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③ 신청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별지제1호서식] 및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 [별지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③ 신청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별지제1호서식] 및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 [별지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 이용기관의 원활한 제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품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④ 신청업체는 혁신제품인증소명자료, 규격서 및 법정의무인증자료 [별지제3호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혁신제품인증소명자료란 등록 신청한 제품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해당 인증
혁신제품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등록기업은 등록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에게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정보를 해당
①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활용하여 공공수요조사를 등록ㆍ관리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주관조사기관 및 공동조사기관)은 [별지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에게 시스템 사용권한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을 다수의 조사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각각 주관조사기관과 공동조사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