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조달청 · 총 33조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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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신청자료 공개제11조 등록자격(신청제12조 업체정보 등 관리제13조 등록기간 및 연장제14조 희망가격 등록 및 조정제15조 구매 및 계약제16조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제17조 적용기술 등 유지제18조 업체현황조사제19조 이용정지제2조 정의제20조 등록취소제21조 이의신청 및 처리제22조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제23조 계약심사협의회제24조 통계관리제25조 등록정보의 정비ㆍ점검제26조 홍보 등제27조 수요조사 공고등록제28조 수요조사 응답 및 관리제29조 수요조사결과 확인제3조 혁신장터의 구성 및 적용범위제30조 사업결과등록제31조 비밀유지제32조 재검토기간제3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4조 서비스 범위제5조 등록대상제6조 등록제외대상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