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7조 (사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의 등록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신청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별지제1호서식] 및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 [별지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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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혁신제품전용몰 등록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제7조 제3항)] 혁신제품전용몰 등록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의하여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포함)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검토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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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제7조 제3항)]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 당 사에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자격검토를 위해 제출한 다음 서류를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에 공개 및 이용기관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인증 또는 지정 증빙서류 2. 규격서 3. 법정의무인증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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