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7조 (사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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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의 등록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의 등록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③신청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별지제1호서식] 및 등록신청자료 공개 동의서 [별지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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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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