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9조 (제품정보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이용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등록 제품별로 각각 물품식별번호 등 제품 기본 정보, 인증 정보, 가격 정보 등 정보 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청업체는 제1항에 따라 제품 기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제품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이용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명 및 모델명, 규격내용, 제품설명을 작성하고, 희망가격, 납품조건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청업체는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와 별도로 이용기관의 원활한 제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품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
신청업체는 혁신제품인증소명자료, 규격서 및 법정의무인증자료 [별지제3호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혁신제품인증소명자료란 등록 신청한 제품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해당 인증ㆍ지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또는 확인받은 문서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규격서란 해당 인증ㆍ지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또는 확인받은 해당 신청제품의 규격서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법정의무인증자료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법정인증제품 납품 확약서를 말한다.
신청업체는 등록 신청 제품과 관련된 인증이 있는 경우 관련 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업체는 등록 제품과 관련된 상세 이미지, 3D 또는 VR을 활용한 기타 제품 소개 이미지, 제품 소개 동영상을 제품 홍보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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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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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