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9조 (제품정보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이용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등록 제품별로 각각 물품식별번호 등 제품 기본 정보, 인증 정보, 가격 정보 등 정보 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신청업체는 제1항에 따라 제품 기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제품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이용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명 및 모델명, 규격내용, 제품설명을 작성하고, 희망가격, 납품조건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신청업체는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와 별도로 이용기관의 원활한 제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품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
④신청업체는 혁신제품인증소명자료, 규격서 및 법정의무인증자료 [별지제3호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혁신제품인증소명자료란 등록 신청한 제품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해당 인증ㆍ지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또는 확인받은 문서를 말한다.
⑥제4항에 따른 규격서란 해당 인증ㆍ지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또는 확인받은 해당 신청제품의 규격서를 말한다.
⑦제4항에 따른 법정의무인증자료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법정인증제품 납품 확약서를 말한다.
⑧신청업체는 등록 신청 제품과 관련된 인증이 있는 경우 관련 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여야 한다.
⑨신청업체는 등록 제품과 관련된 상세 이미지, 3D 또는 VR을 활용한 기타 제품 소개 이미지, 제품 소개 동영상을 제품 홍보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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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법정인증제품 납품 확약서
[별지 제3호 서식(제9조 제4항)] 법정인증제품 납품 확약서 당 사에서는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해 납품하는 등록상품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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