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7조 (수요조사 공고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활용하여 공공수요조사를 등록ㆍ관리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주관조사기관 및 공동조사기관)은 [별지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에게 시스템 사용권한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을 다수의 조사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각각 주관조사기관과 공동조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승인여부검토를 위해 혁신장터 담당과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관조사기관은 혁신장터를 통해 해당 공동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조사권한을 승인해야 한다. 이때 공고 및 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은 주관조사기관이 진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등록승인을 받아 수요조사공고를 등록하고자하는 조사기관은 수요조사의 대상, 기간, 조사 항목, 조사 내용, 필수자료의 종류 등 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혁신장터 담당과장이 조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조달청 표준안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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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 조사기관 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제27조 제1항)]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 조사기관 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서 기관정보 | 기관명 | | | 사업자 번호 | 기관정보 | 주 소 | | | | 기관정보 | 담당자 | 직위/성명 | | 부 서 명 | 기관정보 | 담당자 | 전화번호 | | FAX번호 | 공동조사기관 필요여부 |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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