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7조 (수요조사 공고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활용하여 공공수요조사를 등록ㆍ관리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주관조사기관 및 공동조사기관)은 [별지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에게 시스템 사용권한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을 다수의 조사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각각 주관조사기관과 공동조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승인여부검토를 위해 혁신장터 담당과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관조사기관은 혁신장터를 통해 해당 공동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조사권한을 승인해야 한다. 이때 공고 및 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은 주관조사기관이 진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등록승인을 받아 수요조사공고를 등록하고자하는 조사기관은 수요조사의 대상, 기간, 조사 항목, 조사 내용, 필수자료의 종류 등 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혁신장터 담당과장이 조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조달청 표준안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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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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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