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3조 (등록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전용몰의 제품 등록기간은 혁신제품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등록기업은 등록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에게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정보를 해당 인증ㆍ지정기관으로부터 연계 받아 등록기간을 검토ㆍ수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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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제13조 제3항)]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간연장신청서 ┏━━━━━━━┯━━━┯━━━━━━━━━━━┯━━━━┯━━━━━━━┓ ┃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 │ ┃ ┃ │ │ │번호 │ ┃ ┃ ├───┼───────────┴────┴───────┨ ┃ │주 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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