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3조 (등록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전용몰의 제품 등록기간은 혁신제품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등록기업은 등록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에게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정보를 해당 인증ㆍ지정기관으로부터 연계 받아 등록기간을 검토ㆍ수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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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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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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