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3조 (등록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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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 전용몰의 제품 등록기간은 혁신제품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전용몰의 제품 등록기간은 혁신제품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등록기업은 등록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에게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정보를 해당 인증ㆍ지정기관으로부터 연계 받아 등록기간을 검토ㆍ수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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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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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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