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3조 (등록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제품 전용몰의 제품 등록기간은 혁신제품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등록기업은 등록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에게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정보를 해당 인증ㆍ지정기관으로부터 연계 받아 등록기간을 검토ㆍ수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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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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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