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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농업인 확인 신청조문 원문
    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
  • 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접수, 발송 및 등재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농업인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 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접수, 발송 및 등재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해 필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농업인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④ 농관원의
  • 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접수, 발송 및 등재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단의 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접수, 발송 및 등재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단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
  • 제9조 · 개인정보조회 양식조문 원문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접수, 발송 및 등재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단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농업인 확인 기준조문 원문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2)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는 사람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3) 18세 이상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다.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가 아닌 사람(다만, 신청일 직전 달 포함 과거 1년간의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나. 농업경영주의 배우자 외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1) 농업경영주의 주민등록표에 6개월
  • 제5조 · 농업인 확인 절차 등조문 원문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