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농업인 확인 신청조문 원문
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
- 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접수, 발송 및 등재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