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농업인 확인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대장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ㆍ다목ㆍ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바. (삭제)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ㆍ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ㆍ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ㆍ승계한 자3)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 1천제곱미터 이상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재: 300제곱미터 이상3) 삭제4) 삭제5)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6)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제곱미터 이상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ㆍ채소ㆍ과실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ㆍ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7) (삭제)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가.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1) 농업경영주의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2)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는 사람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3)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이하 "사업장가입자"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가 아닌 사람(다만, 신청일 직전 달 포함 과거 1년간의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나. 농업경영주의 배우자 외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1) 농업경영주의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2)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는 사람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3) 18세 이상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다.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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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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