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5조 (농업인 확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ㆍ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2. 제4조제2호가목3. 제4조제3호가목 및 나목4. 제4조제4호
②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2. 제4조제3호다목
③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ㆍ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고용노동: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가족노동: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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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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