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7조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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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접수, 발송 및 등재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단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ㆍ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ㆍ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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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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