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7조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접수, 발송 및 등재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단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ㆍ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ㆍ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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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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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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