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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 관리 등조문 원문
    ① 등록자가 이력제품의 생산ㆍ출하ㆍ입고ㆍ출고 등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놓거나 관리할 경우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표 2의 각 단계별 필수기록 내용이 기록된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등록자가 이력제품을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를 단순처리(내장 제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규등록ㆍ갱신 신청조문 원문
    ①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갱신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 1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한다. 다
  • 제10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등록자 등"이라 한다)을 참석시켜야 한다. 다만, 등록자 등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등록자 등에게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④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등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등록자 등에게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④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증거서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④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을 한 경우2.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⑤ 조사원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⑥ 조사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지원장은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조에 따라 처분하고, 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조문 원문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등록자 등이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지원장은 이력제품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