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 관리 등조문 원문
① 등록자가 이력제품의 생산ㆍ출하ㆍ입고ㆍ출고 등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놓거나 관리할 경우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표 2의 각 단계별 필수기록 내용이 기록된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등록자가 이력제품을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를 단순처리(내장 제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등록자가 이력제품의 생산ㆍ출하ㆍ입고ㆍ출고 등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놓거나 관리할 경우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표 2의 각 단계별 필수기록 내용이 기록된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등록자가 이력제품을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를 단순처리(내장 제거,
①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갱신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 1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한다. 다
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등록자 등"이라 한다)을 참석시켜야 한다. 다만, 등록자 등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등록자 등에게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④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등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등록자 등에게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④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증거서류
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④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을 한 경우2.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⑤ 조사원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⑥ 조사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지원장은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조에 따라 처분하고, 다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등록자 등이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지원장은 이력제품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