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조사원에게 등록자가 이력제품을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과정에서 별표 2에 따른 정보의 기록ㆍ관리, 정보의 제공, 이력제품의 구분관리 등을 준수하는지와 그 적정성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조사원에게 등록자가 이력제품을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과정에서 별표 2에 따른 정보의 기록ㆍ관리, 정보의 제공, 이력제품의 구분관리 등을 준수하는지와 그 적정성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등록자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등록 및 갱신을 받은 해당 연도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천일염은 지원장이 판단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ㆍ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등록자 등"이라 한다)을 참석시켜야 한다. 다만, 등록자 등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등록자 등에게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
④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을 한 경우2.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조사원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으려고 할 때에 등록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⑥조사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지원장은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조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지원에 등록된 이력표시수산물이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증거서류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업체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귀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이 실시한 이력표시수산물의 조사 시 ○ 조사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1.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하는 자와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경우 생산자집단으로 볼 수 있다. 나. "유통자"란 ‘가’의 "생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