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조사원에게 등록자가 이력제품을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과정에서 별표 2에 따른 정보의 기록ㆍ관리, 정보의 제공, 이력제품의 구분관리 등을 준수하는지와 그 적정성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등록자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등록 및 갱신을 받은 해당 연도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천일염은 지원장이 판단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ㆍ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등록자 등"이라 한다)을 참석시켜야 한다. 다만, 등록자 등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등록자 등에게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
④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을 한 경우2.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조사원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으려고 할 때에 등록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⑥조사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지원장은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조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지원에 등록된 이력표시수산물이 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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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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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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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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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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