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9조 (기록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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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자가 이력제품의 생산ㆍ출하ㆍ입고ㆍ출고 등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놓거나 관리할 경우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표 2의 각 단계별 필수기록 내용이 기록된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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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자가 이력제품의 생산ㆍ출하ㆍ입고ㆍ출고 등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놓거나 관리할 경우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표 2의 각 단계별 필수기록 내용이 기록된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등록자가 이력제품을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를 단순처리(내장 제거, 탈피ㆍ탈각, 절단, 건조, 염장, 재포장 등)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등록자가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 입력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근거 자료를 작성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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