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9조 (기록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자가 이력제품의 생산ㆍ출하ㆍ입고ㆍ출고 등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놓거나 관리할 경우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표 2의 각 단계별 필수기록 내용이 기록된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등록자가 이력제품을 생산ㆍ출하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를 단순처리(내장 제거, 탈피ㆍ탈각, 절단, 건조, 염장, 재포장 등)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등록자가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 입력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근거 자료를 작성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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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생산, 출하, 입고, 출고 기록사항
[별지 제2호서식]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생산, 출하, 입고, 출고 기록사항 1. 수산물 생산정보 기록장(생산자) 1) 양식정보: 양식업의 면허ㆍ허가번호, 양식장 위치 또는 위판장 주소(양식수산물인 경우에 해당한다),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번호(천일염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어획정보: 어선명ㆍ어선번호 또는 위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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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세부사항
1.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하는 자와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경우 생산자집단으로 볼 수 있다. 나. "유통자"란 ‘가’의 "생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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