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등록자 등이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정된 위반행위는 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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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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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결과 통보ㆍ등록증 발급제7조 ·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제8조 · 표시사항제9조 · 기록 관리 등제10조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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