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등록자 등이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등록자 등이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정된 위반행위는 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