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4조 (신규등록ㆍ갱신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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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갱신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 1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첨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갱신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 1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첨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2.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등록ㆍ갱신하려는 수산물의 위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2개소 이상의 지원의 관할구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요 생산ㆍ유통ㆍ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다른 지역에 대한 심사 및 단계별 조사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의뢰해 처리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본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점포(지점)를 보유ㆍ관리하는 유통자ㆍ판매자로서, 모든 점포(지점)가 단일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개별 점포(지점)의 제품 관리 및 입고ㆍ출고 현황을 본사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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