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4조 (신규등록ㆍ갱신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갱신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 1의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첨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2.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등록ㆍ갱신하려는 수산물의 위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2개소 이상의 지원의 관할구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요 생산ㆍ유통ㆍ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다른 지역에 대한 심사 및 단계별 조사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의뢰해 처리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본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점포(지점)를 보유ㆍ관리하는 유통자ㆍ판매자로서, 모든 점포(지점)가 단일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개별 점포(지점)의 제품 관리 및 입고ㆍ출고 현황을 본사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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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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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