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12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이력제품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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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 보고서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 보고서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 보고서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 보고서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 보고서 |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등록 및 사후관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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