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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내압용기 검사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2.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3. 설계단계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경우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내압용기 검사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2.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3. 설계단계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설계 또는 생산단계검사 부적합 통지서 발급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제5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내압용기 검사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검사에 합격한 각각의 내압용기에는 규칙 제57조의9제2항에 따른 합격 표시2. 생산단계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설계 또는 생산단계검사 부적합 통지서 발급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2.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3. 설계단계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설계 또는 생산단계검사 부적합 통지서 발급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제57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내압용기 검사생략 절차 등조문 원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제57조의10에 따라 내압용기 검사생략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생략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내압용기 재검사의 실시 등조문 원문
    은 규칙 제57조의13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등으로 검사결과를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동차내압용기재검사표에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정상화된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④ 교통안전공단은 재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내압용기가 재사용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시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규칙 제57조의14제4항제1호에 따라 내압용기를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57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용기제조사의 내압용기 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검사의 연장 사유조문 원문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압용기정기검사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등록증. 다만,「자동차관리법」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