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제57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2.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3. 설계단계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설계 또는 생산단계검사 부적합 통지서 발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제57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2.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3. 설계단계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설계 또는 생산단계검사 부적합 통지서 발급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제57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내압용기에 표시하고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검사에 합격한 각각의 내압용기에는 규칙 제57조의9제2항에 따른 합격 표시2. 생산단계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설계 또는 생산단계검사 부적합 통지서 발급
■ 자동차용 내얍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내압용기 설계단계검사 합격증 합격증번호 : Issued to ; 발 행 업 소 명 소 재 지 신 청 인 : 내압용기 종류 : 도면번호 : 내압용기 재료: 내압용기 사양: 설계수명: 특기사항: 위의 품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 자동차용 내얍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설계 또는 생산단계 부적합통지서 | 설계 또는 생산단계 부적합통지서 | 설계 또는 생산단계 부적합통지서 | 설계 또는 생산단계 부적합통지서 | 설계 또는 생산단계 부적합통지서 | 설계 또는 생산단계 부적합통지서 | 설계 또는 생산단계 부적합통지서 | 설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