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압용기 검사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제57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2.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3. 설계단계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설계 또는 생산단계검사 부적합 통지서 발급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제57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내압용기에 표시하고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검사에 합격한 각각의 내압용기에는 규칙 제57조의9제2항에 따른 합격 표시2. 생산단계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설계 또는 생산단계검사 부적합 통지서 발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