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6조 (내압용기 검사생략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제57조의10에 따라 내압용기 검사생략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생략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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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검사생략확인서
■ 자동차용 내얍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검 사 생 략 확 인 서 | 검 사 생 략 확 인 서 | 검 사 생 략 확 인 서 | 검 사 생 략 확 인 서 | 검 사 생 략 확 인 서 | 검 사 생 략 확 인 서 | 검 사 생 략 확 인 서 | 검 사 생 략 확 인 서 발급번호 | 발급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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