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9조 (내압용기 재검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57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 신청이 있으면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용기외면의 손상ㆍ부식 등으로 상세정밀검사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2. 내압용기의 덮개 등 보호 장치의 체결볼트가 풀리지 아니하는 경우3. 심각한 연료의 누출이 발생한 경우
②교통안전공단은 재검사에 합격하였으나, 내압용기 또는 가스설비가 앞으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7조의13제3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14 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때에 같은 서식 뒷면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57조의13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등으로 검사결과를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동차내압용기재검사표에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정상화된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④교통안전공단은 재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내압용기가 재사용된 경우에는 규칙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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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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