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9조 (내압용기 재검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57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 신청이 있으면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용기외면의 손상ㆍ부식 등으로 상세정밀검사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2. 내압용기의 덮개 등 보호 장치의 체결볼트가 풀리지 아니하는 경우3. 심각한 연료의 누출이 발생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재검사에 합격하였으나, 내압용기 또는 가스설비가 앞으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7조의13제3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14 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때에 같은 서식 뒷면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57조의13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등으로 검사결과를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동차내압용기재검사표에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정상화된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재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내압용기가 재사용된 경우에는 규칙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