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검사의 연장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7조의14제3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의 압수 등 행정처분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2. 휴업 신고한 경우3.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4.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정비 중인 경우5. 내압용기 등 자동차 부품의 공급 지연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압용기정기검사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등록증. 다만,「자동차관리법」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상호간에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가. 행정기관이 발급한 행정처분서나.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휴업신고 사실 확인서다.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발행하는 사고사실증명서류마.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바. 내압용기 제조사 등에서 발행한 부품 공급 지연 확인서사. 국외출장,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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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내압용기 정기검사 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7.28> |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7.28> |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7.28> | ■ 자동차용 내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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