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시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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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57조의14제4항제1호에 따라 내압용기를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57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용기제조사의 내압용기 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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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7조의14제4항제1호에 따라 내압용기를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57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용기제조사의 내압용기 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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