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시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7조의14제4항제1호에 따라 내압용기를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57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용기제조사의 내압용기 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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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내압용기 양도증명서
| 내압용기 양도증명서(제10조 관련) | 내압용기 양도증명서(제10조 관련) | 내압용기 양도증명서(제10조 관련)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 | | | | 제조사 | 제조자명 | 제조자명 | 제조자명 제조사 | 주소 | 주소 | 주소 제조사 | 대표자명 | 대표자명 |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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