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위탁훈련 신청조문 원문
훈련기관이 직업전환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업전환훈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실시세부계획서2.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3. 훈련시설 등기부 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훈련기관이 직업전환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업전환훈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실시세부계획서2.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3. 훈련시설 등기부 등
①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에 출석부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설청장은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를
① 위탁훈련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부" 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위탁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