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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탁훈련 신청조문 원문
    훈련기관이 직업전환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업전환훈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실시세부계획서2.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3. 훈련시설 등기부 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청구조문 원문
    ①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에 출석부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설청장은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조문 원문
    ① 위탁훈련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부" 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수료증조문 원문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위탁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