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3조 (수료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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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위탁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위탁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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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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