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3조 (수료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위탁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료증
< 별지 제4호 서식 >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사 업 장 명 : 훈련과정명 : (관 리 번 호) 훈 련 직 종 : 훈련기간(시간) : - ( 시간) 위 사람은「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직업전환 훈련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