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1조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훈련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부" 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별표1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이외로 인하여 발생한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④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카드미소지ㆍ분실ㆍ파손 등의 사유 또는 출결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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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출석부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 일련번호 | 관 인 출 석 부 | 출 석 부 | | 일련번호 | 관 인 출 석 부 | 출 석 부 | | | | | | | 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20 . . . ~ 20 . . . 월) 번호 | 날 짜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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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출석인정 일수
< 별표1 > 출석인정 일수 구 분 | 대 상 | 일수(일) 훈련ㆍ시험 | 예비군ㆍ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ㆍ면허증 등)ㆍ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 소요일수 결 혼 | 본인 | 7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사 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 사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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