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1조 (위탁훈련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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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련기관이 직업전환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업전환훈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실시세부계획서2.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3. 훈련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제6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외한다)4.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훈련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기관이 직업전환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업전환훈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실시세부계획서2.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3. 훈련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제6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외한다)4.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훈련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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