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0조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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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에 출석부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에 출석부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청장은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석부 등을 확인한 후 위탁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은행 계좌에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각각 입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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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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