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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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 예규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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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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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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