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35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 예규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훈련실시계획의 수립제11조 위탁훈련 신청제12조 위탁계약의 체결제13조 훈련생의 모집제14조 훈련비의 지급제15조 훈련성과와 훈련비제16조 현장실습 등에 관한 훈련비 지급제17조 훈련수당의 지급제18조 식비, 교통비 및 기숙사비 등제19조 생활지원금의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청구제21조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제22조 훈련생의 제재제23조 수료증제24조 훈련생의 평가 등제25조 훈련생 보호제26조 취업은행 운영제27조 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추천 및 사후관리제28조 훈련기관의 취업지원 등제29조 타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제공 등제3조 직업전환훈련의 실시방법제30조 서류비치제31조 훈련실시상황의 보고 등제32조 훈련실시상황의 점검제33조 점검결과 등에 대한 조치제34조 준용 규정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직업전환훈련의 기본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