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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자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특혜의 배제조문 원문
    향우회, 동창회 등 단체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장에게 별지 제11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특혜의 배제조문 원문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향우회나 동창회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상담은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영리활동의 금지조문 원문
    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은 제외한다.③ 행복청 소속 공무원 개인명의의 지적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행복청 소속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 제29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⑧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청장에게 전자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행복청 소속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⑥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조문 원문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행복청에 소속됨과 동시에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