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헌법과 법령2. 행복청의 훈령과 정책3. 정당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하급자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
②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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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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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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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허위보고의 금지제13조 · 특혜의 배제제14조 · 직무관련자 등 방문제15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6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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