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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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상담기록관리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5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5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5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5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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