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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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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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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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3조 특혜의 배제제14조 직무관련자 등 방문제1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6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7조 정치적 중립의 유지제18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9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2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22조 영리활동의 금지제2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25조 사적 노무 요구 등 금지제25의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제26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7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28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29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3조 적용범위제31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32조 비밀의 유지제33조 성희롱의 금지제34조 재정보증의 금지제35조 도박 등의 금지제36조 외부활동 시 품위유지 등제37조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제3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3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4조 ~ 제6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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