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행복청에 소속됨과 동시에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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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청렴 서약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 서약서 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직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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