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청장에게 전자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장에게 보고된 교육계획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직원교육, 순회 정책설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그 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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