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방재지진화산본부장조문 원문
,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 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을 둔다.④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에게 원활한 방재지진화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보고회의 개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상황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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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 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을 둔다.④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에게 원활한 방재지진화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보고회의 개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상황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
③ 상황지원반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에 지정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밖의 방재지진화산본부의 부서는 본래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④ 비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따라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⑤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에게 「국가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항공기상청의 관측 현업자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감지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 지진 관측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보구역을 관할하는 기상관서의 관측 현업자는 기본관측 및 보조관측 방법을 통해 지진해일 관측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해일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1. 지진해일정보가 발표되고
화산재 특보가 발표되고 관할구역에 화산 현상이 관측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관측 현업자는 화산 현상 관측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화산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