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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재지진화산본부장조문 원문
    ,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 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을 둔다.④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에게 원활한 방재지진화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보고회의 개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상황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무방법 등조문 원문
    ③ 상황지원반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에 지정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밖의 방재지진화산본부의 부서는 본래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④ 비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따라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⑤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에게 「국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진조문 원문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항공기상청의 관측 현업자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감지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 지진 관측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진해일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보구역을 관할하는 기상관서의 관측 현업자는 기본관측 및 보조관측 방법을 통해 지진해일 관측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해일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1. 지진해일정보가 발표되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화산재조문 원문
    화산재 특보가 발표되고 관할구역에 화산 현상이 관측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관측 현업자는 화산 현상 관측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화산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