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5조 (지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항공기상청의 관측 현업자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감지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 지진 관측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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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지진관측보고
지점(기관)명: 년 월 일 | 지진관측보고(제15조 관련) 지점(기관)명: 년 월 일 감지시각 | 시 분 초 지속시간 | 초 관측 내용: <관측 내용 예시> 1. 진동의 세기: 유감상태로서 진도계급표 참조 (창문, 기둥, 바닥, 가옥의 흔들림 또는 현기증 등) 2. 감지장소: 구체적으로 시, 군, 구, 동까지 기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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