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5조 (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항공기상청의 관측 현업자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감지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 지진 관측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항공기상청의 관측 현업자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감지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 지진 관측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