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7조 (화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산재 특보가 발표되고 관할구역에 화산 현상이 관측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관측 현업자는 화산 현상 관측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화산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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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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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