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6조 (지진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보구역을 관할하는 기상관서의 관측 현업자는 기본관측 및 보조관측 방법을 통해 지진해일 관측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해일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1. 지진해일정보가 발표되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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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지진해일관측보고
관측지점(기관)명: 년 월 일 해수면 관측시각: 시 분 초 해수면 높이: m 관측 내용: 1. 관측장소 - 관측지점(해일내습 지점): - 관측자 위치: 2. 기타 <관측 내용 예시> 1. 관측장소: 구체적으로 시, 군, 구, 동까지 기재 2. 기 타: 지진해일로 인한 현지동태, 대피상황, 피해상황 등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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