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4조 (근무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 문서로 한다. 다만, 문서 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진예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또는 비상근무 발령 지시서 및 비상근무 해제 지시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비상근무 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시각부터 비상근무가 해제된 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다음날 9시 이후까지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9시부터 다음 비상근무자가 교대하여 근무하며,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 방법과 비상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상황지원반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에 지정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밖의 방재지진화산본부의 부서는 본래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④비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따라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⑤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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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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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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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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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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